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1.2% 눈여겨 보자

내집마련을 계획중인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라면 반드시 눈여겨 봐야할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1.2%라는 초저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 바로 중기청 전세대출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훨씬 절약할 수 있으니 대출조건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과 청년이라는데, 나도 해당될까?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으로 연령제한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면 신청가능하며, 병역의무를 마친경우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은 3,5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합산소득액 5,0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85㎡이하 주택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2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여야 합니다.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조건의 중견기업 재직자 (확인필요)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받고 있는 자라면 중기청년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더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한 경우라면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1.2%로 다른 대출금리 대비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고정금리 4년간만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금리가 변동됩니다.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알아보기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를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기듬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수탁은행 (우리, 신한, 기업, 농협, 국민)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산심사를 한 후, 휴대폰으로 SMS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이 후,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재직 및 소득확인 그리고 주택관련 정보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중견기업 재직자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승인될 확률이 높으니 수탁은행을 통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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