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DSR 주택담보대출 용어 알아보기

부동산 대출을 알아보려고 할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LTV DTI DSR 입니다.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뉴스나 미디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출용어 3총사인데요. 이번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s)

LTV란 주택가치에 대한 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해당 주택의 실제가치 대비 몇%까지 대출해 줄 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원짜리 주택에 LTV가 70%로 정해졌다면 대출가능한 금액은 1억 4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단,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라면 대출금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 (Debt To Income)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개인의 연소득이 낮다면 은행에 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개인의 연 소득을 부채상환능력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한 사람의 연 소득이 5천만원이고 40%의 DTI가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은 연소득의 40%인 2천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DSR이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DTI와 비슷한 것 같지만,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예 카드론, 자동차 할부)의 원리금을 반영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DTI보다 강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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