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을 알아보려고 할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LTV DTI DSR 입니다. 부동산 규제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뉴스나 미디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출용어 3총사인데요. 이번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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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Loan To Value Ratios)
LTV란 주택가치에 대한 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해당 주택의 실제가치 대비 몇%까지 대출해 줄 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원짜리 주택에 LTV가 70%로 정해졌다면 대출가능한 금액은 1억 4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단,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라면 대출금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DTI (Debt To Income)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개인의 연소득이 낮다면 은행에 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개인의 연 소득을 부채상환능력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효과를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한 사람의 연 소득이 5천만원이고 40%의 DTI가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은 연소득의 40%인 2천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DSR이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DTI와 비슷한 것 같지만,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예 카드론, 자동차 할부)의 원리금을 반영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DTI보다 강화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