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혜택과 신혼부부의 정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숙제는 역시 신혼집 마련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전세로들 많이 시작하시는데요.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을 알아보는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덜컥 은행부터 가서 대출상품을 알아보기 보다는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정부정책 중,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 입니다. 이번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2억8천8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가 기준이 됩니다.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대상주택에 포함됩니다.  

대출한도는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그 외지역최대 1억6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2자녀 이상 가구라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데 수도권은 2천만원이 추가된 2억2천까지 그 외지역은 1억 8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한도

단, 대출한도는 신청자의 신용도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대출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소득에 따라 나눠진 구간별 차등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금리

조건에 따라, 추가로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다자녀 가구인 경우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이상 0.7%)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체결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분까지 0.1%의 금리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우대가 적용되더라도, 최저금리는 1.0%이며 그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데, 최대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입니다.

대출금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를 나누어 갚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도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면 미리 상환하는데도 부담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우리, KB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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