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보험지원정책 알아보기

코로나로 전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농업인 분들의 경제상황도 안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보험지원정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원이 직장에서 다칠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듯이, 농인인들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정책은 이같은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원제도로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 보험료의 50% (일반농가), 70% (영세농가)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7세 농업인과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농협생명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입농산물의 확대로 농업인의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8세~60세 미만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의 50% (월 최대 43,65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농업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이 평균 월소득액의 12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소재지관할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로 농, 임, 어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최대 28%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지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본문에 소개된 농업인 보험지원정책 숙지하시어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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