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나도 신청 할 수 있을까? 신청조건 알아보자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된건 19년 6월부터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금융권들도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자사 대출상품에 추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 제도는 2002년부터 도입이 된 제도로,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은행에 당당히 요구해왔습니다. 단, 제도화 되기 전이였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지만요.

먼저 금리인하란, 우리가 은행사나 보험사와 같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이 올라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신용이 이만큼 올라갔으니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줄었다. 그러니 약정된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금리인하를 요구를 해야하는데요. 뭔가 증명할 게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확실한 건, 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무엇이 내 신용개선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승진이 되거나, 연봉인상 또는 더 좋은 기업으로의 이직 (또는 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경우가 되겠지요. 직장과는 별도로 생각해 볼까요?

내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도 확실히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때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알고, 정기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되겠지요? 한편, 금리인하요구 는 개인에만 해당하는게 아닙니다. 기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상장을 했다거나, 매출이 증가한 경우, 부채가 감소한 경우,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신용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와 함께 금리인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단 은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결산자료, 기업신용평가결과, 매출세금계산서등과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보통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대출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서민대출인 햇살론이나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대출이 승인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불가한데요. 마찬가지로 일반대출도 고정금리로 진행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적용이 어렵다고 하네요.

혹시나,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다가 평가에 의해 금리가 오를 것을 걱정하는 분이 계실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일은 없으니, 대출을 받았다면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신 후 적극적으로 권리를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까지도 문의해 봤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고정금리 대출은 안되더군요. 아무튼, 금리인하요구 는 밑져야 본전이니 해봐도 나쁠게 없습니다. 단, 1년에 2회까지만 가능하다는 점과, 같은 사유로 6개월이내 재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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