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제도입니다. 월세에 비해 초기 목돈이 들어가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집값에 대한 전망이 불안정할때면 일부로 집을 사지않고 전세계약을 하여 추이를 지켜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할때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가 최근 몇년사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9월기준 못 돌려받은 보증금이 무려 1,680억원이라고 집계되었는데요. 요즘은 보증금 자체가 집값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알아두시면 좋은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입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즉 하나의 안전장치가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상 주 용도가 주거용일때만 가능),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이하 주택에, 부부소득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
보증기간은 전세시작일부터 전세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보증이 됩니다. 보증료산정은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로 계산되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주택은 0.154%의 보증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하며 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의 비율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배려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40%-60%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의 전세목적물에 대해서도 40%까지 보증료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양식과 (보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확약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또한 다가구세대나 기타필요에 의해 인감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