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거나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해 보는게 좋습니다. 아주 확실하면서 간단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지원정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자가 쌉니다. 전세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번글을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가에서 복지상품으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알아봐야 하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일정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세보다 내집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디딤돌대출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단 소득기준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서 순자산 기준금액이 2억8천8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순자산 2.88억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연소득 6천만원까지 허용 됩니다.
대상주택 규모와 전세보증금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도 해당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이 적용되는 주택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됩니다. 단 2자녀이상 가구인경우라면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주택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저금리 (연 2.3%~2.9%수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까지 입니다. 단, 직장에 재직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고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용과 부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가 증가하는데 수도권은 2억2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최대 10년만기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연장 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용가능)
아울러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금일부를 나누어 갚고 남은 원금을 만기 일시상환하는 혼합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잘만 활용하면, 10년간 저 금리로 이자만 내다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5개 기금수탁은행 (국민, 우리,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