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라면 필독

신혼부부나 사회에 막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이 부모님의 지원없이 내집을 마련하기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세대원 전원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여기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5억원 이하 수도권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이하까지 지원됩니다.

소득 선정기준은 부부합산 연간소득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되나,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상태로 순자산가액3억9천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기준이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는 호당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단독세대주는 1.5억원까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의 합산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다른데 연 2.0%부터 3.15%까지 각각 구분됩니다. 

2020년 변경된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

한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장애인, 다문화, 생애최초, 한부모가정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혼가구 0.2%
  •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
  • 한부모 0.5%

아울러,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12회납부) 납입자는 0.1%, 3년 (36회 납부) 납입자는 0.2%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우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복우대 적용시, 연 1.7%에서 2.75%의 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표

보편적인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및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초기 원금과 이자를 적게 상환하다 회차가 지나면서 상환액이 커지는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선택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5개 기금수탁은행 (국민, 기업, 우리, 농협, 신한) 창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를 접수합니다. 이 후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절차

심사를 위해 공사 관할지사에 제출할 서류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심사완료 후, 금융기관 영업점에 제출할 서류는 각 은행권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대출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요구됩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정부(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게 좋습니다. 

결국 이자가 싸기 때문인데요. 나중에는 받고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받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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